견적서 No. 2026-001 · 서버 저장 0건 공급자용 · 발행 준비
가입 없음 · 엑셀 없음
카톡 견적서, 10초 만에 예쁘게 복사
금액만 툭 보내면 가벼워 보이고, PDF만 보내면 휴대폰에서 열기 번거롭습니다. 고객이 카톡 말풍선에서 바로 읽고 답할 수 있는 견적을 만드세요. 필요하면 같은 내용으로 A4 PDF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먼저라면 용역계약서 서식 보기 →
- 5종
- 바로 쓰는 서식
- 25편
- 실무 가이드
- 0건
- 서버 저장
카톡 견적 만들기 — [정보 입력] → [말풍선 확인] → [복사·보내기]
-
적기
고객·품목·금액 입력
-
다듬기
요약·상세와 포함 정보 선택
-
보내기
말풍선 그대로 복사
카톡 견적 만들기 1단계 내 정보 → 2단계 고객 → 3단계 품목 → 4단계 선택 정보 → 5단계 복사
오른쪽 말풍선이 실제 복사 결과입니다 · A4 PDF도 선택 가능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면 견적서 하단에 들어갑니다. 화면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토스·카카오 송금링크를 붙이면 QR로 찍힙니다. 비워두면 계좌 텍스트 QR이 나옵니다.
송금 전 주의: 예금주 성명·계좌번호가 거래 상대 본인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견적서를 메신저로 받았다면 발신자가 진짜 상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PRIMARY OUTPUT
카톡 견적서 완성
아래에 보이는 문구 그대로 복사됩니다. 카톡에 붙여넣은 뒤 고객에게 맞게 한 번만 읽어보세요.
📋 카톡 견적서 요청하신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총 견적 0원 (VAT 포함) 진행 여부나 궁금한 점을 답장해 주세요.
69자 · 실제 복사 결과
‘보내기’는 휴대폰 공유창을 엽니다.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문구가 복사됩니다. 계좌는 고객이 진행 의사를 밝힌 뒤 보내는 흐름을 권장합니다.
PDF도 필요하다면
- ● 공급자 상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 ● 고객(공급받는 분) 이름을 입력하세요.
- ● 품목을 1개 이상 입력하세요.
- ● 합계가 0원입니다. 수량·단가를 확인하세요.
- ○ 현재 “부가세 포함”입니다. 총액 안에 10%가 들어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같은 견적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주소에 담기니 공개 게시판에는 올리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용 요약
- 공급가액
- 0
- 부가세
- 0
- 합계
- 0
- ● 공급자 상호를 입력하세요.
- ● 공급받는 자 상호를 입력하세요.
- ○ 공급자 사업자번호가 비어 있습니다.
-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가 비어 있습니다.
- ○ 작성일자를 입력하세요.
- ● 합계가 0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하세요. 아래 값은 참고용입니다.
브라우저 저장 안내
- 저장 위치: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
- 서버 전송: 없음 — 운영자가 입력값을 수집·판매하지 않음
- 공용 PC: 사용 후 “입력값 지우기”를 누르세요
- 캐시·쿠키 삭제 시 저장값이 사라질 수 있음 — 중요 문서는 PDF 저장
오늘
내 상호명
📋 카톡 견적서 요청하신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총 견적 0원 (VAT 포함) 진행 여부나 궁금한 점을 답장해 주세요.
읽음 · 복사될 문구 69자
보조 서식 (견적 다 썼으면)
견적 말고도 더 있어요 · 5종
서류 막힐 때 읽을 글 (보조 안내)
실무 가이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말 가입 안 해도 되나요?
네. 입력값은 브라우저 로컬 저장소에만 두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면 사라지니 중요한 견적은 PDF로 저장하세요. 공용 PC에서는 사용 후 저장 목록을 지우세요.
도장 법적 효력이 있나요?
화면 도장은 편의를 위한 표시이며 실날인이 아닙니다. 실제 효력은 서명·날인 원본과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중요한 계약은 실날인 후 원본을 보관하세요.
QR을 찍으면 바로 입금되나요?
송금링크를 붙여 넣으면 그 화면으로, 비워두면 계좌정보가 담긴 QR이 만들어집니다. 송금 전 예금주·계좌번호가 거래 상대 본인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받은 견적서는 발신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3.3% 계산이 맞나요?
부가세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법 제127·12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기준이니 거래처와 먼저 맞추세요.
이 정보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 작성
- 뚝딱견적 편집팀 · 소상공인·프리랜서 서식 정리 / 1인 운영
- 검토
- 뚝딱견적 운영자 (직접 대조·수정) · 최종 검토 기준일은 페이지 하단 날짜를 따릅니다
- 기준
- 계산식은 코드 테스트로 검증하고, 세무·계약 설명은 공식 기관 안내문과 대조 후 발행합니다. 오류 제보는 이메일로 받아 직접 수정합니다.
공식 근거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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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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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제29조(세율 10%) · 제32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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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당사자 합의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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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적 증빙, 견적서는 거래 전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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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이미지의 법적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화면 도장은 편의 표시이며 실날인·서명 원본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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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QR 사용 시 주의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확인 원칙 — 예금주·계좌번호를 거래 상대 본인 것인지 직접 확인
계산 결과·서식 예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가 걸린 일은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세요. 오류 신고: 문의처 · 운영 방식 보기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