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뚝딱견적은 ‘견적서 하나 뽑자고 가입하고 결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에서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나
견적서·청구서·계약서·영수증을 로그인 없이 만들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상호명이나 계좌번호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잠시 둡니다.
서류를 쓸 때 주의할 점
서식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계약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문의
운영 문의: gustn995@gmail.com
누가 운영하나
혼자 만들고 혼자 고치는 1인 운영 사이트입니다. 세무사·변호사가 아니므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안내문과 대조해 정리하고, 계산식은 자동 테스트로 검증합니다. 오류 제보는 메일로 주시면 직접 확인하고 고칩니다.
검토 기준
- 금액 계산: 코드 테스트로 검증 (부가세 10%, 3.3% 원천징수 절사 규칙)
- 세금·계약 설명: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대조
- 오류 신고가 오면 원문과 공식 안내문을 다시 대조해 수정일과 함께 반영
정식 주소
정식 주소는 https://quote10.com/이며, 모든 페이지의 표준 주소(canonical)도 이 도메인을 기준으로 둡니다. 가입 없이 만드는 10초 견적서 — 뚝딱견적.
업데이트 기록
- 사이트 개설. 실시간 견적서 엔진 공개.
- 용역계약서·부가세 역산·영문송장 추가.
- 실무 가이드 25편 완성.
이 정보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 작성
- 뚝딱견적 편집팀 · 소상공인·프리랜서 서식 정리 / 1인 운영
- 검토
- 뚝딱견적 운영자 (직접 대조·수정) · 최종 검토 기준일은 페이지 하단 날짜를 따릅니다
- 기준
- 계산식은 코드 테스트로 검증하고, 세무·계약 설명은 공식 기관 안내문과 대조 후 발행합니다. 오류 제보는 이메일로 받아 직접 수정합니다.
공식 근거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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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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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제29조(세율 10%) · 제32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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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당사자 합의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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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적 증빙, 견적서는 거래 전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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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이미지의 법적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화면 도장은 편의 표시이며 실날인·서명 원본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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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QR 사용 시 주의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확인 원칙 — 예금주·계좌번호를 거래 상대 본인 것인지 직접 확인
계산 결과·서식 예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가 걸린 일은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세요. 오류 신고: 문의처 · 운영 방식 보기
최종 검토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