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자동 역산기 (공급가·부가세 분리)
110,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입니다. 아래에 합계를 넣어보세요.
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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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1로 나누나요?
합계가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세율 10%). 합계 ÷ 1.1 =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기준입니다.
절사와 반올림 중 뭘 써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단위 절사를 씁니다. 거래처와 먼저 맞추는 게 우선이며, 홈택스 입력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면요?
세금계산서가 법적 증빙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견적서를 먼저 고치고 수정 견적을 다시 보내세요. 입금액·세금계산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이 정보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 작성
- 뚝딱견적 편집팀 · 소상공인·프리랜서 서식 정리 / 1인 운영
- 검토
- 뚝딱견적 운영자 (직접 대조·수정) · 최종 검토 기준일은 페이지 하단 날짜를 따릅니다
- 기준
- 계산식은 코드 테스트로 검증하고, 세무·계약 설명은 공식 기관 안내문과 대조 후 발행합니다. 오류 제보는 이메일로 받아 직접 수정합니다.
공식 근거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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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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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제29조(세율 10%) · 제32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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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적 증빙, 견적서는 거래 전 참고 문서
계산 결과·서식 예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가 걸린 일은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세요. 오류 신고: 문의처 · 운영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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