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청구
견적서 유효기간 정하는 법과 만료 후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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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유효기간은 14일로 적고 지나면 단가를 다시 확인한 뒤 재견적 번호로 새로 보내세요. 만료된 견적서를 그대로 살려주면 자재값 오른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첫 문장부터 기한과 재협의 조건을 박아두는 게 핵심이에요.
작년 9월, 합정동 카페 사장 2년 차 때 뼈아프게 배웠어요. 8월 12일에 받은 카페 인테리어 부분 공사 480만원 견적을 10월 late까지 들고 있다가 그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업자분은 목재값이 올라 53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서로 기분이 상해서 결국 다른 팀을 구했는데 공사 시작이 한 달 밀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유효기간은 서로를 지키는 장치라는 걸요.
유효기간은 업종에 맞춰 다르게 적어요
모든 견적에 30일을 박으면 손해가 나요. 일의 성격에 따라 기한을 다르게 적어야 해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정하면 편해요.
| 업종 | 권장 유효기간 | 이유 |
|---|---|---|
| 디자인, 영상, 원고 | 14일~30일 | 원가 변동이 적고 일정 조율이 중심이에요 |
| 인테리어, 목공, 인쇄 | 7일~14일 | 합판, 잉크값이 주 단위로 움직여요 |
| 식자재 납품, 도매 | 7일 | 시세가 매일 바뀌어서 길게 못 잡아요 |
| 장비 대여, 행사 | 견적일로부터 행사 7일 전까지 | 장비 예약이 차면 단가가 뛰어요 |
저는 지금 카페 원두 납품 견적을 받을 때 7일로 적어달라고 해요. 2026년 3월 브라질 원두 1kg당 4천원 올랐을 때 30일짜리 견적을 믿고 발주했다가 납품처가 울상이 됐거든요. 짧은 유효기간이 오히려 거래를 오래가게 해요.
14일이 무난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짧으면 재촉 같고 너무 길면 위험해요. 14일은 급여일 한 번 지나는 텀이라 결제 계획을 세우기 좋아요. 토스로 선금을 주고받는 소규모 거래도 14일이면 충분해요. 정부24에서 내려받은 표준계약서도 대금 지급 기한을 14일 전후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재비 연동 문구를 함께 적어요
목공이나 도배처럼 자재 비중이 크면 유효기간 아래 한 줄을 추가해요.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자재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견적한다는 문장으로 적어요. 2025년 12월 만난 인천 도배 사장님은 이 한 줄 덕분에 벽지값 12% 인상분을 정당하게 반영했대요.
만료된 견적서 대처 순서예요
만료된 견적을 들고 온 거래처에 바로 안 된다고 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순서를 밟으면 부드럽게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해요.
먼저 견적 번호와 날짜를 확인해요. 그다음 자재비와 일정 여유를 따져보고 인상 여부를 정해요. 마지막에 재견적서를 새로 만들어 보내요. 번호는 기존 번호 뒤에 R1을 붙여요. 예를 들어 Q2026-0812를 Q2026-0812-R1로 바꿔요.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받을 때는 재견적 번호를 입금자명 뒤에 적어달라고 해요. 나중에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끊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고용보험 노무비 신고하는 현장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아요.
재견적 보낼 때 쓰는 말투예요
말 한마디에 5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8월에 보낸 견적은 8월 26일까지 유효해서 자재비 반영해 다시 뽑았어요라고 해요. 인상분은 항목별로 보여줘요. 필름 2롤 6만원 인상, 인건비 1일 15만원 인상처럼요.
대신 납기를 3일 당겨드릴 수 있어요 같은 대안을 붙여요. 깎아달라고 하면 품목을 빼는 방식으로 응대해요. 총액은 유지하되 몰딩 교체를 제외하면 480만원에 가능해요처럼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소기업 거래처라면 분할 결제 카드를 함께 내밀어요.
문자 템플릿 그대로 써보세요
사장님, 8월 12일자 480만원 견적은 8월 26일자로 만료됐어요. 자재비 올라 495만원으로 다시 뽑았어요. 오늘 중으로 확정해주시면 다음 주 착공 가능해요. 이렇게 보내면 답이 빨라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정도 함께 적으면 신뢰가 올라가요.
계절과 시세에 따라 기한을 조절해요
여름 장마철과 연말은 기한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2025년 7월 장마에 합판 배송이 일주일 밀리면서 14일짜리 견적 3건이 동시에 깨진 적이 있어요. 목수팀 박상민 반장님은 그 뒤로 6월부터 8월까지는 7일로 통일했어요. 비 한 번에 일정이 밀리니까요. 연말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마감과 인력 휴무가 겹쳐서 12월 견적은 7일이 안전해요.
반대로 2월과 3월 개학 시즌 인쇄물은 21일까지도 괜찮아요. 종이값 변동이 적어서 그래요. 저는 카페 가을 메뉴판 45만원 견적을 9월에 받을 때 14일로 적어달라고 해요. 10월 단풍 시즌이 겹치면 인쇄소가 밀리거든요. 시세를 아는 척이 아니라 일정을 지키는 배려예요.
단골과 신규는 다르게 가요
3년 넘은 단골 숯불갈비집에는 30일로 넉넉히 드려요. 월 2회 전단지 28만원씩 꾸준히 주는 곳이라 믿음이 있어요. 자재비 올라도 5만원 안에서 흡수해요. 대신 신규 온라인 문의는 7일로 짧게 가요. 2024년 12월 중고거래 앱으로 온 카페 의자 120만원 문의가 대표적이에요. 견적 보내고 한 달 뒤에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시세가 올라 곤란했어요. 지금은 신규는 7일, 단골은 30일이 원칙이에요. 토스 입금 속도도 단골이 세 배 빨라요. 카카오뱅크 알림만 봐도 감이 와요.
뚝딱견적 견적서에는 유효기간 칸과 재견적 번호 칸이 따로 있어 날짜만 바꾸면 R1 번호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오늘 묵은 견적서 한 장을 찾아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재견적 번호로 다시 보내보세요.